테크 메이킹, 흥신소 의뢰비용 더 좋거나 더 나쁘거나?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400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5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요즘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장편 소설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는 식의 거짓단어를 했다.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자본 명목으로 똑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1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었다.

허나 윤 씨는 탐정사무소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자본으로 아이디어를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자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3차례의 징역형,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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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6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9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다. 그러면서 “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