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에 관한 7가지 사항 을 모른다면 곤란할꺼에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흥신소 의뢰비용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70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5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요즘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윤 씨는 작년 9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긴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이야기를 달아 접근했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며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는 식의 거짓단어를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했다.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비용 명목으로 똑같은 해 3월까지 총 0차례에 걸쳐 241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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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자금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비용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3차례의 징역형,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재판부는 “5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5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러면서 “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